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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땐 '나긋' 판결은 '칼'…최순실도 "부장님 고맙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은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사진) 부장판사는 2016년 말부터 1년 넘게 '국정농단' 사건에만 매달려 왔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포함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정호선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 장시호씨 등 주요 인물 13명의 1심을 이끌었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로 3년째 형사합의 22부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일반적으로 합의부 부장판사는 업무 부담이 커 2년가량 근무하면 다른 곳으로 발령나지만, 그가 맡고 있는 사건들의 중요성을 감안한 조치다. 그 때문에 그는 지난 2월 정기인사 때에도 자리를 지켜야 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경청하는 재판관'으로 불린다. 증인이나 피고인 같은 사건 관계인들에게 진행 상황을 쉽게 설명해 주고 이들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 주는 등 재판 과정에서 보여주는 친절한 태도 덕분이다. 피고인에게 방어권 보장을 위한 발언 기회를 가능한 한 많이 주는 편이다. 또 재판 진행 중 방청객의 고함과 난동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침착함과 평정심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김 부장판사의 배려하고 경청하는 재판 진행 방식은 최순실씨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의 소환조사 과정에서 고함과 항의, 반발로 일관하던 최씨도 김 부장판사에 대해선 '우리 부장님'이라고 부르며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최씨는 지난해 12월 결심 재판에서 "구속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오늘 여기까지 버틸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 재판장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며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은 부드럽게 하면서 법리에는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피고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면서도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정할 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이라는 것이다. 실제 그는 지난해 12월 최순실씨의 조카이면서 특검 조사에 협조적이었던 장시호씨에게 구형량(징역 1년6월)보다 무거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기도 했다. 지난 2월엔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 사이에선 "오늘은 최순실씨가 (김 부장판사에게) 배신당한 날"이라는 농담 섞인 말들이 나오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서도 특유의 나긋한 말투로 재판을 시작했다. 하지만 결과는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의 중형 선고였다. 김세윤 부장판사=1999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을 지냈다. 2016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부패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 22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판사 2385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우수 법관 14인에 이름을 올렸다. 정진우 기자

2018-04-06

박근혜, 최순실보다 4년 많은 징역 24년…“가장 엄중한 책임”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질서의 큰 혼란을 가져온 주된 책임자"로 규정하고, 공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62)씨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최씨에게 내려진 것보다 4년 많은 형량이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린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가장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월 형사22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의한 파면 사태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최씨에게 속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요구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질타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는 “다수의 종사자가 유·무형의 불이익을 당했고, 담당 기관 직원들이 청와대 등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일을 고통스럽게 수행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나이 만 66세에서 24년 후인 만 90세까지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이 재판과는 별도로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공천 개입 혐의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이보다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연합]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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